국내주식 양도세 기준, 2026년 대주주 요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다가 3년 유예됐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다시 2년 유예됐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회에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세법 개정안)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 기준 과세 구조와, 폐지·유예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현행 법령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94조)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6년 기준)
- 대상: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 기본공제: 연 5,000만원
- 세율: 5,000만원 초과분의 20% (지방소득세 2% 포함 시 22%)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
계산 예시
사례 1: 양도차익 7,000만원
- 과세표준: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양도소득세: 2,000만원 × 20% = 400만원
- 지방소득세: 400만원 × 10% = 40만원
- 합계: 440만원
사례 2: 양도차익 4,000만원
-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 → 과세 대상 아님 (세금 0원)
손익통산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을 거래해 이익·손실이 섞여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종목 +8,000만원, B 종목 -2,000만원이면 순 양도차익은 6,000만원이고, 기본공제 5,000만원 차감 후 1,000만원에만 과세된다.
증권거래세와의 차이
국내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와는 별개 세목이다.
| 항목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시점 | 매도 시 즉시 | 연말 정산 후 다음 해 5월 신고 |
| 세율 | 매도대금의 0.20% (코스피 기준, 2026년) | 양도차익의 20% (5,000만원 초과분) |
| 손익통산 | 없음 (매도액 기준 과세) | 가능 (연간 순 이익 기준) |
| 기본공제 | 없음 | 5,000만원 |
(출처: 증권거래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94조, 2026년 기준. 세율은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20만원(1억 × 0.20%)을 낸다. 양도세는 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때만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양도세는 여전히 존재
국내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는 별도로 남아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대상: 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자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0%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된다.
폐지·유예 논의 — 2026년 6월 현재 상황
2026년 6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음 3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시나리오 1: 전면 폐지
양도세 조항(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삭제.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양도세는 대주주만 납부한다.
시나리오 2: 추가 유예 (2~3년)
시행 시점을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재차 미룬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논의 병행.
시나리오 3: 기본공제 상향 (1억원으로)
현행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과세 대상 투자자 수를 대폭 줄인다.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자료, 2026년 5월. 법안 통과 전까지는 확정 사항 아님)
투자자 영향 — 연 양도차익 규모별
| 연 양도차익 | 현행 양도세 | 폐지 시 | 추가 부담 |
|---|---|---|---|
| 3,000만원 | 0원 (기본공제 이하) | 0원 | 변화 없음 |
| 5,000만원 | 0원 (기본공제 이하) | 0원 | 변화 없음 |
| 7,000만원 | 400만원 (2,000만원 × 20%) | 0원 | -400만원 (폐지 시 부담 감소) |
| 1억원 | 1,000만원 (5,000만원 × 20%) | 0원 | -1,000만원 |
해석: 연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면 현행 법령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폐지 여부와 무관하다. 5,000만원 초과 투자자만 폐지 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체크리스트 — 국내주식 투자자 세금 점검
- 2025년 귀속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가? (매매 기록 확인)
-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손익통산했는가? (순 이익 기준으로 재계산)
- 대주주 요건(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가? (대주주는 양도세 폐지와 무관)
- 증권거래세(매도대금 × 0.20%)를 이미 부담했는가? (양도세와 별개)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신고를 했는가? (미신고 시 가산세)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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