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세 폐지/도입 — 2026 최신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다가 3년 유예됐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다시 2년 유예됐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회에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세법 개정안)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 기준 과세 구조와, 폐지·유예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현행 법령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94조)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6년 기준)
- 대상: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 기본공제: 연 5,000만원
- 세율: 5,000만원 초과분의 20% (지방소득세 2% 포함 시 22%)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
계산 예시
사례 1: 양도차익 7,000만원
- 과세표준: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양도소득세: 2,000만원 × 20% = 400만원
- 지방소득세: 400만원 × 10% = 40만원
- 합계: 440만원
사례 2: 양도차익 4,000만원
-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 → 과세 대상 아님 (세금 0원)
손익통산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을 거래해 이익·손실이 섞여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종목 +8,000만원, B 종목 -2,000만원이면 순 양도차익은 6,000만원이고, 기본공제 5,000만원 차감 후 1,000만원에만 과세된다.
증권거래세와의 차이
국내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와는 별개 세목이다.
| 항목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시점 | 매도 시 즉시 | 연말 정산 후 다음 해 5월 신고 |
| 세율 | 매도대금의 0.20% (코스피 기준, 2026년) | 양도차익의 20% (5,000만원 초과분) |
| 손익통산 | 없음 (매도액 기준 과세) | 가능 (연간 순 이익 기준) |
| 기본공제 | 없음 | 5,000만원 |
(출처: 증권거래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94조, 2026년 기준. 세율은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20만원(1억 × 0.20%)을 낸다. 양도세는 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때만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양도세는 여전히 존재
국내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는 별도로 남아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대상: 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자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0%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된다.
폐지·유예 논의 — 2026년 6월 현재 상황
2026년 6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음 3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시나리오 1: 전면 폐지
양도세 조항(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삭제.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양도세는 대주주만 납부한다.
시나리오 2: 추가 유예 (2~3년)
시행 시점을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재차 미룬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논의 병행.
시나리오 3: 기본공제 상향 (1억원으로)
현행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과세 대상 투자자 수를 대폭 줄인다.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자료, 2026년 5월. 법안 통과 전까지는 확정 사항 아님)
투자자 영향 — 연 양도차익 규모별
| 연 양도차익 | 현행 양도세 | 폐지 시 | 추가 부담 |
|---|---|---|---|
| 3,000만원 | 0원 (기본공제 이하) | 0원 | 변화 없음 |
| 5,000만원 | 0원 (기본공제 이하) | 0원 | 변화 없음 |
| 7,000만원 | 400만원 (2,000만원 × 20%) | 0원 | -400만원 (폐지 시 부담 감소) |
| 1억원 | 1,000만원 (5,000만원 × 20%) | 0원 | -1,000만원 |
해석: 연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면 현행 법령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폐지 여부와 무관하다. 5,000만원 초과 투자자만 폐지 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체크리스트 — 국내주식 투자자 세금 점검
- 2025년 귀속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가? (매매 기록 확인)
-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손익통산했는가? (순 이익 기준으로 재계산)
- 대주주 요건(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가? (대주주는 양도세 폐지와 무관)
- 증권거래세(매도대금 × 0.20%)를 이미 부담했는가? (양도세와 별개)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신고를 했는가? (미신고 시 가산세)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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