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2% — 손익통산 활용법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세 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과 손실을 상쇄(손익통산)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손익통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구조
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18조, 2026년 기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기본공제 초과분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대상: 해외 주식·ETF·채권 등 해외 상장 증권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예를 들어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서 총 500만원 이익이 났다면:
- 과세표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양도세: 250만원 × 22% = 55만원
국내 주식과의 차이
국내 상장 주식은 2026년 기준 양도세 비과세다. (대주주 양도세는 별도 기준 적용, 관련 내용은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도입 — 2026 최신 참조)
손익통산이란 — 이익과 손실을 상쇄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사례 1: 이익 종목 1개 + 손실 종목 1개
- 종목 A 매도: +400만원 이익
- 종목 B 매도: -100만원 손실
- 손익통산 결과: 4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과세표준: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양도세: 50만원 × 22% = 11만원
만약 손익통산을 모르고 종목 A만 신고했다면:
- 과세표준: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양도세: 150만원 × 22% = 33만원
손익통산으로 2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2: 다수 종목 — 이익 3개, 손실 2개
| 종목 | 양도차익 |
|---|---|
| A | +200만원 |
| B | +150만원 |
| C | +100만원 |
| D | -80만원 |
| E | -120만원 |
| 합계 | +250만원 |
- 손익통산 결과: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250만원 = 0원
- 양도세: 0원
이익 합계(450만원)만 신고하면 세금이 44만원 나오지만, 손실 종목(-200만원)을 함께 신고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손익통산 실전 활용 — 연말 세금 관리
1. 12월에 손실 종목 정리 (손절)
연말에 계좌를 점검해,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하면 그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올해 이미 실현한 이익: 400만원
- 평가손실 종목 A: -150만원 (아직 미실현)
12월 안에 종목 A를 매도하면:
- 손익통산: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0원 (기본공제 250만원)
만약 종목 A를 다음 해 1월에 매도하면, 올해 세금(400-250=150, 세금 33만원)을 내고, 내년 손실 -150만원은 내년 이익과만 통산된다.
2. 손실 이월은 안 됨 — 올해 손실은 올해만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 올해 손실 200만원이 났는데 올해 이익이 없으면, 그 손실은 사라진다. 내년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손실 종목 정리는 이익이 난 해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연말 매도 후 재매수 (워시세일 규정 없음)
미국 세법에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어, 손절 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세법에는 워시세일 규정이 없다. 따라서 12월 30일에 손절 매도하고 1월 2일에 재매수해도 손실이 인정된다. (단,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한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과 합산되지 않는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한다.
- 신고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내역서'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해 신고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체크리스트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전
- 올해(1~12월) 매도한 해외주식·ETF 전체 내역을 확인했는가?
-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구분해 손익통산 금액을 계산했는가?
- 손익통산 결과가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는가?
- 12월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통산 여부를 검토했는가?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내역서'를 발급받았는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양도세 신고 일정을 잡았는가?
관련 도구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손익통산 자동 계산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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