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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6월 12일

해외주식 양도세 22% — 손익통산 활용법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세 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과 손실을 상쇄(손익통산)해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손익통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구조

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18조, 2026년 기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기본공제 초과분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대상: 해외 주식·ETF·채권 등 해외 상장 증권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예를 들어 1년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서 총 500만원 이익이 났다면:

  • 과세표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양도세: 250만원 × 22% = 55만원

국내 주식과의 차이

국내 상장 주식은 2026년 기준 양도세 비과세다. (대주주 양도세는 별도 기준 적용, 관련 내용은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도입 — 2026 최신 참조)

손익통산이란 — 이익과 손실을 상쇄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사례 1: 이익 종목 1개 + 손실 종목 1개

  • 종목 A 매도: +400만원 이익
  • 종목 B 매도: -100만원 손실
  • 손익통산 결과: 4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과세표준: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양도세: 50만원 × 22% = 11만원

만약 손익통산을 모르고 종목 A만 신고했다면:

  • 과세표준: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양도세: 150만원 × 22% = 33만원

손익통산으로 2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2: 다수 종목 — 이익 3개, 손실 2개

종목양도차익
A+200만원
B+150만원
C+100만원
D-80만원
E-120만원
합계+250만원
  • 손익통산 결과: 2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250만원 = 0원
  • 양도세: 0원

이익 합계(450만원)만 신고하면 세금이 44만원 나오지만, 손실 종목(-200만원)을 함께 신고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손익통산 실전 활용 — 연말 세금 관리

1. 12월에 손실 종목 정리 (손절)

연말에 계좌를 점검해,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하면 그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올해 이미 실현한 이익: 400만원
  • 평가손실 종목 A: -150만원 (아직 미실현)

12월 안에 종목 A를 매도하면:

  • 손익통산: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0원 (기본공제 250만원)

만약 종목 A를 다음 해 1월에 매도하면, 올해 세금(400-250=150, 세금 33만원)을 내고, 내년 손실 -150만원은 내년 이익과만 통산된다.

2. 손실 이월은 안 됨 — 올해 손실은 올해만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 올해 손실 200만원이 났는데 올해 이익이 없으면, 그 손실은 사라진다. 내년 이익과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손실 종목 정리는 이익이 난 해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연말 매도 후 재매수 (워시세일 규정 없음)

미국 세법에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어, 손절 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세법에는 워시세일 규정이 없다. 따라서 12월 30일에 손절 매도하고 1월 2일에 재매수해도 손실이 인정된다. (단,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한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과 합산되지 않는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한다.

  • 신고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내역서'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해 신고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체크리스트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전

  • 올해(1~12월) 매도한 해외주식·ETF 전체 내역을 확인했는가?
  •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구분해 손익통산 금액을 계산했는가?
  • 손익통산 결과가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는가?
  • 12월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통산 여부를 검토했는가?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내역서'를 발급받았는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양도세 신고 일정을 잡았는가?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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