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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6월 27일

종합소득세 누진 — 부수입 신고 임계점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직장인이 월급 외에 배당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 부수입을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수입이 적을 땐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어느 선까지 벌면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세율이 급등하는지 정리한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5,000만 원35%1,544만 원
1억5,000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출처: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뺀 금액이다.

부수입 종류별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지방세 포함) 선택 가능
  • 연 2,0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사업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신고 의무 없음 (면세)
  • 연 3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단,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은 금액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이하 (70세 미만): 분리과세 5.5% 선택 가능
  • 연 1,5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분리과세 4.4% 선택 가능
  •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 (지방세 포함 22%)
  • 연 3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실전 사례 — 근로소득 5,000만 원 + 부수입

사례 1: 근로소득 5,000만 원 + 배당소득 1,50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세: 약 300만 원
    • 배당소득세: 1,500만 원 × 15.4% = 231만 원
    • 총 세금: 531만 원
  • 종합과세 선택:

    • 종합소득: 5,000만 원 + 1,500만 원 = 6,5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5,000만 원 가정 (인적공제 등)
    • 세율: 24% (5,000만~8,800만 원 구간)
    • 총 세금: 약 624만 원

결론: 분리과세가 93만 원 유리.

사례 2: 근로소득 5,000만 원 + 배당소득 3,000만 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소득: 5,000만 원 + 3,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6,500만 원 가정
  • 세율: 24% (5,000만~8,800만 원 구간)
  • 총 세금: 약 1,000만 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일 때와 비교하면, 1,000만 원 더 벌었는데 세금이 400만 원 늘었다. **실효세율 40%**다.

누진세율의 함정 — 구간 경계에서 급증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수입을 추가로 벌 때, 세율 구간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급증한다.

부수입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 (공제 후 가정)세율 구간총 세금 (개략)실효 증가율
0원5,000만 원3,800만 원15%300만 원-
1,000만 원6,000만 원4,800만 원15%450만 원15%
3,000만 원8,000만 원6,800만 원24%1,000만 원35%
5,000만 원1억 원8,800만 원35%1,600만 원40%

해석: 부수입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24%로 올라가며, 5,000만 원을 넘으면 35% 구간에 진입한다. 부수입이 늘어날수록 실효 증가율(추가 소득 대비 추가 세금 비율)이 높아진다.

부수입 2,000만 원이 임계점인 이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1. 종합과세 강제: 분리과세 선택권이 사라지고, 근로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 적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이를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추가 부담 (월 10~20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즉,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 동시에 늘어난다.

부수입을 줄일 수 없다면 — 절세 전략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IRP에 연 600만~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3.2~16.5%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IRP 세액공제 13.2% — 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참조)

2. 배우자·자녀에게 자산 증여

배당·이자를 내는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들의 소득으로 귀속돼 본인 종합소득을 낮출 수 있다. 단,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10년 5,0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자녀 증여 — 10년 5,000만 원 활용 전략 참조)

3. 사업소득은 법인 전환 검토

프리랜서·자영업 사업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이면, 1인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법인세율(10~25%)이 종합소득세율(35~45%)보다 낮을 수 있다.

(1인법인 배당 vs 급여 — 종합 절세 비교 참조)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점검

  • 올해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가? (넘으면 종합과세 강제)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가? (넘으면 신고 의무)
  • 연금소득이 1,200만 원(70세 미만) 또는 1,500만 원(70세 이상)을 넘는가?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24%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가?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췄는가?
  • 배우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 소득 분산을 검토했는가?
  • 사업소득이 많아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세무사 상담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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