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 — 부수입 신고 임계점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직장인이 월급 외에 배당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 부수입을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수입이 적을 땐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어느 선까지 벌면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세율이 급등하는지 정리한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출처: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뺀 금액이다.
부수입 종류별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지방세 포함) 선택 가능
- 연 2,0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사업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신고 의무 없음 (면세)
- 연 3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단,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 3.3%)은 금액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이하 (70세 미만): 분리과세 5.5% 선택 가능
- 연 1,5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분리과세 4.4% 선택 가능
-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 (지방세 포함 22%)
- 연 3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실전 사례 — 근로소득 5,000만 원 + 부수입
사례 1: 근로소득 5,000만 원 + 배당소득 1,50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세: 약 300만 원
- 배당소득세: 1,500만 원 × 15.4% = 231만 원
- 총 세금: 531만 원
-
종합과세 선택:
- 종합소득: 5,000만 원 + 1,500만 원 = 6,5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5,000만 원 가정 (인적공제 등)
- 세율: 24% (5,000만~8,800만 원 구간)
- 총 세금: 약 624만 원
결론: 분리과세가 93만 원 유리.
사례 2: 근로소득 5,000만 원 + 배당소득 3,000만 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소득: 5,000만 원 + 3,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6,500만 원 가정
- 세율: 24% (5,000만~8,800만 원 구간)
- 총 세금: 약 1,000만 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일 때와 비교하면, 1,000만 원 더 벌었는데 세금이 400만 원 늘었다. **실효세율 40%**다.
누진세율의 함정 — 구간 경계에서 급증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수입을 추가로 벌 때, 세율 구간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급증한다.
| 부수입 금액 | 종합소득 | 과세표준 (공제 후 가정) | 세율 구간 | 총 세금 (개략) | 실효 증가율 |
|---|---|---|---|---|---|
| 0원 | 5,000만 원 | 3,800만 원 | 15% | 300만 원 | - |
| 1,000만 원 | 6,000만 원 | 4,800만 원 | 15% | 450만 원 | 15% |
| 3,000만 원 | 8,000만 원 | 6,800만 원 | 24% | 1,000만 원 | 35% |
| 5,000만 원 | 1억 원 | 8,800만 원 | 35% | 1,600만 원 | 40% |
해석: 부수입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24%로 올라가며, 5,000만 원을 넘으면 35% 구간에 진입한다. 부수입이 늘어날수록 실효 증가율(추가 소득 대비 추가 세금 비율)이 높아진다.
부수입 2,000만 원이 임계점인 이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 종합과세 강제: 분리과세 선택권이 사라지고, 근로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 적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이를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추가 부담 (월 10~20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즉,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 동시에 늘어난다.
부수입을 줄일 수 없다면 — 절세 전략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IRP에 연 600만~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3.2~16.5%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IRP 세액공제 13.2% — 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참조)
2. 배우자·자녀에게 자산 증여
배당·이자를 내는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들의 소득으로 귀속돼 본인 종합소득을 낮출 수 있다. 단,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10년 5,0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자녀 증여 — 10년 5,000만 원 활용 전략 참조)
3. 사업소득은 법인 전환 검토
프리랜서·자영업 사업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이면, 1인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법인세율(10~25%)이 종합소득세율(35~45%)보다 낮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점검
- 올해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가? (넘으면 종합과세 강제)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가? (넘으면 신고 의무)
- 연금소득이 1,200만 원(70세 미만) 또는 1,500만 원(70세 이상)을 넘는가?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24%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가?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췄는가?
- 배우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해 소득 분산을 검토했는가?
- 사업소득이 많아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세무사 상담을 받았는가?
관련 도구
- 종합소득세 계산기 — 부수입 금액별 세금 자동 계산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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