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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RP/연금·2026년 6월 20일

IRP 세액공제 13.2% — 연봉별 환급 시뮬레이션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간별로 납입액에 따른 환급액 차이를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한다.

IRP 세액공제 기본 구조 — 한도·공제율·조건

세액공제 한도 (2026년 기준)

항목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IRP + 연금저축 합산 한도연 900만원
IRP 단독 납입 시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2026년 기준. 한도와 세율은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 기준)

총급여 구간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이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감된다.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이다.

주의 사항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IRP는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한 경우, 합산 한도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봉별 납입액·환급액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한다고 가정하고, 납입액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결과다.

총급여 3,000만원 (공제율 16.5%)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49만 5,000원250만 5,000원19.8%
600만원99만원501만원19.8%
900만원148만 5,000원751만 5,000원19.8%

총급여 3,000만원 직장인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납입 즉시 19.8%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셈이다. (세액공제액 ÷ 실질 부담액 × 100)

총급여 4,000만원 (공제율 16.5%)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49만 5,000원250만 5,000원19.8%
600만원99만원501만원19.8%
900만원148만 5,000원751만 5,000원19.8%

공제율이 같으므로 총급여 3,000만원과 환급액이 동일하다.

총급여 5,500만원 (공제율 16.5%)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49만 5,000원250만 5,000원19.8%
600만원99만원501만원19.8%
900만원148만 5,000원751만 5,000원19.8%

총급여 5,500만원이 16.5% 공제율의 마지노선이다.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동일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공제율 13.2%)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39만 6,000원260만 4,000원15.2%
600만원79만 2,000원520만 8,000원15.2%
900만원118만 8,000원781만 2,000원15.2%

총급여 6,000만원부터는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납입 즉시 15.2%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총급여 8,000만원 (공제율 13.2%)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39만 6,000원260만 4,000원15.2%
600만원79만 2,000원520만 8,000원15.2%
900만원118만 8,000원781만 2,000원15.2%

총급여 1억원 (공제율 13.2%)

납입액세액공제액실질 부담액수익률 (즉시)
300만원39만 6,000원260만 4,000원15.2%
600만원79만 2,000원520만 8,000원15.2%
900만원118만 8,000원781만 2,000원15.2%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여전히 큰 혜택이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900만원을 납입하면 118만 8,000원을 환급받는다.

연금저축 + IRP 병행 시 최적 배분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한 경우, 합산 한도 9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가?

세액공제 측면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IRP가 동일하다. 따라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배분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

중도 인출 유연성 측면

항목연금저축IRP
중도 인출가능 (기타소득세 16.5% 부과)사실상 불가 (퇴직금 이전분은 퇴직 시까지 인출 불가)
유동성상대적으로 높음낮음
만 55세 이전 인출 패널티기타소득세 16.5%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제한이 많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배분이 일반적이다.

운용 상품 측면

항목연금저축IRP
운용 가능 상품ETF·펀드·정기예금 등 다양ETF·펀드·정기예금 등 다양 (금융사에 따라 제한)
보수금융사마다 차이연금저축과 유사

두 계좌 모두 ETF·펀드·정기예금을 운용할 수 있다. 운용 전략이 같다면 세액공제율이 동일하므로,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 우선 납입이 유리하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IRP는 세액공제

201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IRP가 소득공제였지만, 현재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환급액 계산이 쉬워진다.

구분소득공제 (2013년 이전)세액공제 (2014년 이후)
공제 시점과세표준 산출 단계산출세액 단계
효과과세표준 감소 → 세율 적용 → 세액 감소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고소득자 유리도높음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 큼)동일 (공제율 13.2% 또는 16.5% 고정)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율이 고정이므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단, 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

연말정산 환급 vs 세액 차감

세액공제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1. 환급: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2. 세액 차감: 원천징수 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액만큼 추가 납부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만원인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25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받는다. 여기서 IRP 세액공제 118만 8,000원이 추가되면, 환급액은 50만원 + 118만 8,000원 = 168만 8,000원이 된다.

반대로 원천징수 세액이 150만원이면 추가 납부액이 50만원인데, IRP 세액공제 118만 8,000원을 적용하면 50만원 - 118만 8,000원 = -68만 8,000원으로, 68만 8,000원을 환급받는다.

체크리스트 — IRP 세액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가? → 16.5% 공제율 적용
  •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액이 900만원을 넘지 않는가?
  •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인가?
  •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우선 납입을 고려했는가?
  • 연말정산 서류(IRP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는가?
  • IRP 계좌 개설 금융사의 운용 상품·보수를 비교했는가?
  • 퇴직금 IRP 이전 시 추가 납입분과 별도 관리되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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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금융·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글에 포함된 시뮬레이션·계산 예시는 특정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 등 제도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재무설계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 운영자는 이 글의 정보를 활용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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