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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RP/연금·2026년 7월 5일

60세 이후 연금 수령 — 종합과세 함정

작성: 안지연 / 써니 / 수지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5.5~3.3%)로 분리과세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함정에 빠지는지, 어떻게 회피하는지 정리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본 — 5.5~3.3% 세율

연금저축·IRP를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다음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수령 나이세율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소득세법 제129조,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을 수령하면, 1,200만원 × 5.5% = 66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별도 신고 의무 없이 과세 완료다.

, 이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다.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이 있고, 연금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종합과세 전환 기준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 연금소득 1,000만원: 분리과세 5.5%로 종결 (55만원 원천징수)
  • 연금소득 1,500만원: 1,200만원은 분리과세, 3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

단,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 합산액이 연 100만원 이하면 전액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함정 케이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케이스 1: 60세 직장인, 연봉 3,000만원 + 연금소득 1,500만원

  • 근로소득: 3,000만원
  • 연금소득: 1,500만원 (1,200만원 초과분 300만원)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 3,000만원 + 연금소득 초과분 300만원 = 종합소득 3,300만원
  • 과세표준 약 2,200만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차감 가정)
  • 세율 15% 구간 → 약 204만원 세액
  • 연금 300만원 × 5.5% = 16만5천원은 이미 원천징수됐으므로, 부족분 추가 납부

결론: 연금 1,200만원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실질 세율 15%가 적용돼, 분리과세 5.5%보다 부담이 2배 이상 증가.

케이스 2: 65세 은퇴자, 연금소득 2,000만원 + 배당소득 1,500만원

  • 연금소득: 2,000만원 (1,200만원 초과분 800만원)
  • 배당소득: 1,5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종합과세 선택 시:

  • 연금 800만원 + 배당 1,500만원 = 종합소득 2,300만원
  • 과세표준 약 1,800만원 (기본공제 등 차감 가정)
  • 세율 15% 구간 → 약 144만원 세액
  • 기납부 원천세(연금 800만원 × 5.5% + 배당 1,500만원 × 15.4%) ≈ 275만원
  • 결과: 환급 약 131만원

분리과세 선택 시:

  • 연금 800만원 × 5.5% = 44만원
  • 배당 1,500만원 × 15.4% = 231만원
  • 총 275만원 납부

결론: 이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외 소득이 적어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별도 처리 주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1,2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은 별도로 연 516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7조,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 국민연금: 연 1,000만원 (516만원 비과세, 484만원 과세)
  • 연금저축: 연 1,500만원 (1,200만원 초과분 300만원 과세)
  • 종합과세 대상: 484만원 + 300만원 = 784만원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합산할 때, 각각의 비과세·분리과세 한도가 별도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회피 전략 3가지

1.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원 이하로 조절

연금저축·IRP에서 매년 수령하는 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전액 분리과세(5.5%)로 끝난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 총 1억2,000만원을 10년간 수령하면 연 1,200만원 (분리과세 OK). 5년간 수령하면 연 2,400만원 (1,2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2. 다른 소득이 많은 해는 연금 수령 최소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많은 해는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해에 연금을 집중 수령하는 방식이다.

예: 60~64세 (계속 근무): 연금 수령 연 500만원. 65세 이후 (완전 은퇴): 연금 수령 연 2,000만원. 초과분 8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이 낮아 실질 세율이 낮다.

3. 배우자 간 연금 수령 분산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IRP를 보유했다면, 각자 연 1,200만원씩 수령해 분리과세 한도를 2배 활용할 수 있다. 한 명이 연 2,400만원 받는 것보다, 각자 1,200만원씩 받으면 전액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이 작다.

체크리스트 — 연금 수령 전 종합과세 회피 점검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가?
  •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이 연 100만원을 넘는가? → 종합과세 가능성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연금저축·IRP와 별도 계산했는가?
  • 근로소득이 많은 해는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 소득 없는 해에 집중 수령하는 계획을 세웠는가?
  • 부부 각자 연금 수령 한도(1,200만원)를 분산 활용할 수 있는가?
  • 종합과세 선택 시 과세표준이 낮아 오히려 환급받을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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