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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봉·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본인 포함 · 배우자·자녀·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

연봉·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면 환급, 반대면 추가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뒤, 세액공제를 차감해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국민연금·주택자금 등)와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므로 환급액이 더 커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13월의 월급이 뭔가요?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액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이 2월~3월에 환급되는데 이를 추가 월급처럼 느껴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공제 항목이 많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및 출처

  • · 계산 기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세율표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차등 적용 (최대 2천만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기준 차등 적용 + 총급여별 한도
  •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 결과이며, 실제 환급·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국민연금·주택자금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안내이며, 환급 비교는 소득세 기준입니다.

더 정밀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면ifvest 복리 시뮬레이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