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 평균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기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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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간편 계산으로 월 평균급여×3÷90 사용)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실제 퇴직금은 이 계산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휴직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았다면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및 출처
- ·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본 계산기는 간편히 월급×3÷90 사용)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퇴직금은 아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및 달력일수(89~92일)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병가·휴직 등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 갱신·반복으로 1년 이상 근로 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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