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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입니다. 월급·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여기에 60%를 곱하면 구직급여 일액이 나옵니다. 단, 일액은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이 일액에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를 곱한 금액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과 차이 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모의 계산 참고용입니다. 실제 3개월 평균임금은 총액÷총일수로 계산되므로 월급 단순 환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심사 결과에 따라 일액·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소진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및 출처

  • ·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정급여일수
  •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한액 산정 기준)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도구로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결정됩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예외).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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